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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207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15:53경 화성시 봉담읍 한국도로공사 봉담영업소에서 C 화물차의 적재량 측정을 하면서 제4축을 계근대 중앙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발장(수사기록 56쪽), 단속경위서(수사기록 8쪽), 각 제한차량 확인서(수사기록 13, 14, 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97조 제9호, 제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