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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23 2012고단21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145』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D에서 벤처기업 창업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F 피고인은 2010. 12. 8. 서울 중구 G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직원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천시 I 임야 29만평의 매입자금으로 150억원을 조달해 주겠다, 우선 약정금 500만원을 송금해 주면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150억원을 대출받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정금 500만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50억원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9.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J에게 “태백시 화전동에 있는 금사개발 주식회사 소유 자산을 담보로 35억원을 대출받아 주겠다, 우선 약정금 500만원을 송금해 주면 1주일 내로 35억원을 집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정금 500만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35억원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0. 서울 중구 K에 있는 L호텔 1층 커피숍에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2692』 피고인은 2009. 12.경 벤처기업 창업컨설팅 및 자금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인수하였으나 운영자금이 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