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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01 2017가합40460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7. 8.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고만 한다

) 제16조에 따라 2012. 2. 7.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다. 2) 망 C은 피고의 설립 무렵부터 2016. 12. 30.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투자금 반환약정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4. 4.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금 반환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금 반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투자금 상환확약서 원고(을), 피고(갑) 및 C(병)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0원을 2016. 12. 31.까지 지불하기로 한다.

2. 피고가 위 금액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C이 책임진다.

(3.항 생략)

4. 상기 제1조와 제2조가 완결되면, 원고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 투자한 10억 원에 대한 투자원금과 수익금에 대하여 모두 상환한 것으로 간주하며, 원고는 C에게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014. 4. 24. 갑 : 피고 대표이사 C (인) 을 : 원고 A (인) 병 : C (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투자금 반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8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D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투자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채무인수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D에 투자한 금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투자금 반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8억 원 및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