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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8 2020고정247

공동주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도봉구 C 상가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볼링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위반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8.경부터 위 공동주택 지상 1층 조경 부분에 실외기(1300cm×800cm×1800cm) 4대를 설치하여 위 조경 부분을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동주택을 훼손하였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 위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등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하자보수 이행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반행위자는 그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10. 2.에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F, G호에서 등기우편을 통해, 피고인 B은 2019. 10. 31.부터 2019. 11. 14.까지 공시송달 공고를 통해 제1항 공동주택 지상 1층 조경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를 내용으로 하는 도봉구청장 명의의 시정지시를 받았음에도 시정기한 내에 위 원상복구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관할관청의 원상복구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봉구청 주택과 주무관 전화면담 보고)

1. 고발장, 시정지시, 위반건축물 현장사진, 등기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