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313』 피고인은 2015. 5.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외에 같은 범죄 전력이 4회 더 있는 자로서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8. 26. 10:46 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307동 904호에서 2015. 9. 10.부터 같은 달 11.까지 광산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2 시간의 동 미 참 2차 보충 이월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1989 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5245』
1. 2013년 동원 미 참가자 2차 보충훈련 (12 시간) 관련 피고인은 2015. 10. 7. 17:30 경 광주 광산구 운 안동에 있는 향토 예비군 C 예비군 중대 사무실에서 2015. 10. 21.부터 2015. 10. 22.까지 육군 제 6753 부대 1 대대 광산구 종합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년 동원 미 참가자 2차 보충훈련 (12 시간) 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 6753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2년 동원 미 참가자 2차 보충 교육훈련 (8 시간) 관련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2015. 10. 23. 실시하는 2012년 동원 미 참가자 2차 보충 교육훈련 (8 시간) 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 6753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792』 피고인은 2015. 10. 7. 17:22 경 광주 광산구 운 안동에 있는 향토 예비군 C 예비군 중대 사무실에서 2015. 10. 31. 광주 광산구 창 교 길 19( 본덕동) 향토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육군 제 6753 부 대장 명의의 향방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 (8 시간)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431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