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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2 2016노3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은 에이제이 렌터카( 주) 소유로 전국 렌터카 공제조합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전국 렌터카 공제조합이 합의 금 명목으로 피해자 D에게 150만 원, 피해자 F에게 200만 원, 피해자 G에게 5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