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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24 2012고단11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8. 00:15경 부천시 소사구 C빌딩 앞 도로에서, 조카인 D(여, 4세)과 함께 걸어가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남, 58세)가 위 D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그 자리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8주를 요하는 외상성경막밑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유형 :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 1유형(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⑴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피해자가 심야에 피고인의 조카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등 오인할 수 있는 행위를 함) ⑵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다. 집행유예 기준 ⑴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⑵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조카를 성추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며 특히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요구된다 할 것인바,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