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증액
1. 피고는 원고에게 20,71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2016. 5. 13.까지는 연 5%의, 그...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도로사업(B),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2. 8. 20. 경기도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5. 22.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토지: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6,08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395,196,200원 - 수용개시일: 2014. 7. 15. - 감정평가법인: ㈜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 삼창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1. 20.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397,917,000원 - 잔여지 가치하락 청구에 관하여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6,028㎡, F 임야 2㎡, G 임야 2,812㎡(이하 ‘이 사건 각 잔여지’라고 한다)의 가격감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 보상하지 아니함 - 감정평가법인: ㈜ 가람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이하 위 감정평가법인 모두를 ‘각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각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액은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하거나 품등비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지나치게 과소하게 평가된 것이므로 보상금을 증액하여야 하고, 이 사건 각 잔여지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수용토지의 보상금 산정에 관한 판단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