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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1 2016나2033231

공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서 3쪽 4~8행의 "2) 회생법원은 2015. 9. 15.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5항에 근거하여 앞서 가.항에서 본 코로텍이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가 받은 채권가압류, 아세아시멘트가 받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취소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고, 위 결정문은 그 무렵 원고를 비롯한 위 채권자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를"2) 회생법원은 2015. 9. 15.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5항에 근거하여 앞서 가항에서 본 코로텍이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가 받은 채권가압류, 아세아시멘트가 받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원고를 비롯한 위 채권자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한편 원고는 A을 상대로 한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7.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4781호로 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17,434,103원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하 원고가 받은 본압류를 ‘이 사건 본압류’라 한다

, 위 결정 정본이 2015. 7. 8.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바, 회생법원은 다시 2015. 10. 28.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5항에 근거하여 원고가 받은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회생법원의 2015. 9. 15.자 결정과 2015.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