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1.29 2015나2004342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제1심 판결 중 피고 I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원고 B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물의 소유권 변동 과정 ⑴ N은 인천 남구 R 대 1,447.3㎡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아래에서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1996. 12. 3. 자신의 동생인 S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⑵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는 1998년 5월경 T로, 1999. 4. 29. T와 U의 공동명의로 변경되었고, 1999. 7. 24. T 명의는 J로, 2003년 1월경 U 명의는 V(개명 전 W)로 각 변경되었다.

⑶ 한편 J는 2000. 9. 28. N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이를 분양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후 2000년 9월경 X과 이 사건 건물의 골조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 4층의 골조공사를 완료하였고, 2001. 6. 16. Y과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공사 완료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 8층까지의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02. 5. 28. 주식회사 경림종합건설과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부분을 시공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의 내부공사를 진행하였다.

⑷ V의 채권자인 와이투산업개발 주식회사(아래에서 ‘와이투산업개발’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은 법원의 가처분등기 촉탁에 의하여 2003. 11. 12. 당시 공동건축주였던 V, J 명의로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⑸ 별지 목록 제1, 2, 3, 5, 7, 9항 기재 각 부동산(이 사건 건물 1, 2, 3, 5, 7, 지하 1층, 아래에서 ‘이 사건 건물 1, 2, 3, 5, 7, 지하 1층’이라고 한다) 중 J 소유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채권자 K의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2006. 7. 21. 인천지방법원 L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06. 7. 24. 강제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