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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0 2015구합435

채용계약기간만료 및 재연장불가결정재차 알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채용계약의 연장 1) 원고는 2006. 11. 1.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B부서의 C위원(D위원)으로 신규채용되어{지방계약직(전임 ‘나’급)} E활동,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2008. 11. 1. 피고와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여 동일한 내용의 채용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1. 1. 피고와 다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채용계약을 체결하여 2011. 10. 31.까지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근무하던 중이던 2011. 2. 25. ‘도의원으로 하여금 F평가 심의를 통과시켜 주도록 알선하겠다며 LPG 충전장 신축업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벌금 500만 원 및 추징을 선고받았고, 그로 인해 2011. 6. 30. 피고로부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

3) 한편 피고는 2011. 8.경 계약기간을 2년(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을 명시하였다

)으로 한 D위원의 채용계획을 공고하였는데, 이에 응한 원고가 합격하여 2011. 11. 1. 피고와 채용계약을 체결한 후 예전과 같이 C위원으로 근무하였다. 4) 원고는 2013. 11. 1.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용계약을 체결한 후 C위원으로서 기존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만, 구 지방공무원법이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분류되던 기존의 계약직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되어(법률 제11531호) 2013. 12. 12.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고의 직급은 지방계약직(전임 ‘가’급)에서 지방시설사무관(일반임기제)으로 변경되었다}.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서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