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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20노933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C : 각 징역 2년 및 추징 5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년 8월, 추징 400만 원, 피고인 D : 징역 1년 8월, 추징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은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A, C은 공범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피고인 D은 가담기간이 가장 짧으면서 피고인 A, C과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상당히 기울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변경을 고려하면 원심의 각 형은 다소 무거운 것으로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정상과 아울러 앞서 본 사정변경,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