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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22 2012고합56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접이식 과도 1점(증 제1호)을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여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09. 4. 3. 07:30경 광주 남구 C 앞 골목에서 등교 중이던 피해자 D(여, 당시 15세, 정신지체 3급)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접이식 과도(총길이 22cm , 칼날길이 10cm , 증 제1호)를 들이대며, “꼼짝 마라, 따라와라, 나이가 몇 살이냐”며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 안쪽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교복 상의와 블라우스를 위로 걷어 올려 가슴을 주물러 만진 후 입으로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손으로 만지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여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09. 4. 29. 18:00경 제1항과 같이 강간한 사실이 있는 피해자 D이 광주 남구 E에 있는 다세대 주택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건물에 뒤따라 건물에 침입한 후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계단 사이의 평평한 곳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빤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할 목적으로 위 다세대 주택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강간한 후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너 신고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