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노4413
공갈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는바,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한꺼번에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이 종전에도 공갈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면서 영세업주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는바, 그 범행수법과 횟수, 전력 및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우려되는 점, 아직까지 피해변상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일단 수긍할 수 있다.
그런데 전체 갈취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알콜성 치매로 입원 중인 점, 피고인이 미흡하나마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건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