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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2 2014노36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하면서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사건 부분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E, J, L와 합의한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이고,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남편 또는 자녀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었음에도 성폭력범죄에 나아갔으며, 범행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일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을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