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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10 2014고정18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주류 및 안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8. 8. 18:50경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맥주 1병, 닭산적 1접시 등 주류와 안주류를 제공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 11,000원을 지불치 않아 동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이런 씨발새끼, 개새끼들, 내가 너희의 정체를 다 폭로하겠다”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