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10 2014고정18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주류 및 안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8. 8. 18:50경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맥주 1병, 닭산적 1접시 등 주류와 안주류를 제공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 11,000원을 지불치 않아 동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이런 씨발새끼, 개새끼들, 내가 너희의 정체를 다 폭로하겠다”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