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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고합54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1. 피고인 D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D은 전국 금속노동조합( 이하 ‘ 금속노조’ 라 한다) H 이다.

피고인

B는 금속노조 I 지부 사무국장이다.

피고인

A은 금속노조 산하 J 하청 지회 지회장이다.

피고인

C은 금속노조 산하 J 하청 지회 소속 조합원이다.

2. 피고인 D의 단독 범행 [2015 고합 593]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1) 사건 배경 피고인은 2013. 7. 17. 06:30 경 경주시 K에 있는 L 주식회사( 이하 ‘L’ 이라 한다) 본 관 앞에서, M, N, O, P, Q 등 금속노조 경주 지부 R 지회 소속 L 해고 근로자들, 금속노조 경주 지부 S 지회 조직 부장 T 등과 함께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 3. 25. 자 노동조합활동 방해금지 가처분결정에 따라 해고 근로자들의 노조 사무실 출입을 방해하지 말라‘ 는 취지의 피켓 팅 시위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O가 U 노동조합 금속노조 등 상급단체에 속하지 않은 기업노동조합으로서, 금속노조 경주 지부 R 지회와 적대 관계에 있는 별개의 노동조합이다.

위원장 V(48 세) 이 본관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촬영하였고, V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금속노조 경주 지부 R 지회 소속 해고 근로자들과 U 노동조합 측 근로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오른 주먹을 들어 보이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P, Q과 함께 피해자를 둘러 싸 멱살을 잡고 옷을 잡아당기고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해고 근로자 2명과 함께 U 노동조합 측 근로자 피해자 W(46 세) 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으며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V, W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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