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8.26 2016고정17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이하 ‘ 위원회’ 라 한다) 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9. 16. 18:30 경부터 같은 날 20:20 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F, 2 층에 있는 위 위원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위 위원회 부위원장인 피해자 G이 개최하려는 위 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에 관한 회의 개최를 저지하기 위하여 사무실 출입문을 열쇠로 잠그고, 화분과 접이 식 의자를 출입문 앞에 쌓아 추진위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저지하고, 피고인 B은 회의가 잠정 중단 중에 있을 때 회의 속개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배전판 전원 스위치를 차단시키고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밀어낸 후 사무실 출입문을 열쇠로 잠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 자의 위 위원회 회의 개최 및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