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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1 2016누73544

기타(일반행정)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쪽 제7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 법원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고, 원고는 항소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피고 패소 부분으로 한정된다.】 제1심 판결 제2쪽 제8행의 “1.”을 “2.”로, 제3쪽 제8행의 “2.”를 “3.”으로, 제6쪽 제13행의 “3.”을 “4.”로 각각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