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광주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보조금의 지급 경위 (1) B(상호 C), 전라남도, 원고는 2010. 12. 1. C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D산업단지(13,000㎡)의 냉장고부품 제조 분야에 50억 원과 고용인원 25명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와 B은 2010. 12. 1.경 원고가 B에게 나주시 E 공장용지 13,058.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632,341,250원(1㎡당 단가 125,000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1. 1.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원고는 B에게, 2010. 12. 31. 수도권 이전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사업에 따라 입지보조금 816,170,000원(= 국비 775,360,000원 도비 20,405,000원 시비 20,405,000원)을, 2011. 1. 13.경 관내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지원(시비) 사업에 따라 입지보조금 326,468,25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고, 위 각 결정에 따라 B에게, 2011. 1. 10. 보조금 816,170,000원을, 2011. 1. 13. 무렵 보조금 326,468,250원을 각 송금하였다.
(4) B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단층 공장, 창고, 사무실(부속건물), 펌프실(부속건물)(이하 위 건물들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서 2011. 5.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1. 11. 28. B에게 수도권 이전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사업에 따라 투자보조금 352,412,000원(= 국비 281,930,000원 도비 35,241,000원 시비 35,241,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으며, 2011. 11. 29. B에게 투자보조금 352,412,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1) B은 2011. 1. 25. 피고보조참가인인 주식회사 F(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