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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0 2018고단10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6. 7. 23:06 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앞에서, ‘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한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에게 택시기사와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 좆같은 경찰 씨 발, 개새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양동안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인 H으로부터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임의 동행을 요구 받자 화가 나 팔꿈치로 H의 어깨를 치고, 손으로 H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6월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폭행, 모욕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