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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322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경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말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피해자의 석유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23. 경 화성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에서, F으로부터 석유 판매대금 5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기도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945,000원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피의 자 계좌거래 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