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E 부동산강제경매, F(중복), G(중복)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10. 11....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3. 12. 18. H으로부터 당진시 I 지상 근린생활시설 중 J호를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에 임차하였다.
나. 그리고 원고는 2014. 2. 7. H으로부터 위 근린생활시설 중 K호를 임대차보증금 4,7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2. 7.부터 2016. 2.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기간만료로 2016. 2. 7. H에게 위 K호를 인도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당진시 I 토지와 위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총칭한다)에 대하여 청구금액 4,700만 원으로 한 가압류결정(이 법원 2016카단346호)을 받았고, 2016. 4. 22. 위 가압류결정이 등기되었다. 라.
그리고 피고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7. 1. 31.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법원 L)을 받았다.
마. 그런데 M은 2017. 10.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7. 10. 30. 피고에게 ①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② 채권액 3,000만 원, 변제기 2017. 11. 30., 지연손해금 연 20%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이에 피고는 2017. 10. 30. 위 라.
항 기재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H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6. 12. 6. ‘H은 원고에게 4,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2017. 12. 11.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법원 E)이 내려졌고, 그 후 F(중복), G(중복)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