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29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8. 00:45 경 대구 동구 B, C 호텔 3 층 ‘D’ 가요 주점의 골드 방 내에서, 지인 2명과 같이 여성 접객 원을 불러 술을 마시던 중 여성 접객원인 피해자 E( 여, 39세) 이 술을 마시지 않고 몰래 버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 쳐 맞을래
”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턱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진단 4 주의 턱의 염좌 및 긴장, 턱관절 내장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범행 수법 및 결과 발생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