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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30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일자 불상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소재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연인이 던 피해자 C( 여, 43세) 가 알몸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녀의 알몸을 수차례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9. 03: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연락 없으면 나두 내 맘대로 할 게”, “ 나 화가 엄청 날 것 같아. 꼭 숨어야

돼. 안 그러면 당신을 무슨 일 할 거 같아. 꼭 꼭 숨어” 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5. 6. 09:0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야 너 죽는다”, “ 내 널 꼭 죽여 버릴 거야” 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일자 불상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알몸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녀의 성기를 수 차례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해

7. 16. 01:2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오늘이 던 내일이 던 봐요.

답장 줘요.

답장 없으면 내 맘대로 하는 걸로. 이모, 엄마, 지인들, 오빠, 동네, 학교, 직장,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는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 메시지 캡 처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에 있는 문자 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