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3 2016고단34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4. 10:30 경 파주시 동패 동 운 정 3 지구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삽 다리 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2016. 9. 벌금형 (100 만 원) 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