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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1.20 2014노38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더욱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671명을 상대로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발표한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 중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휴대폰을 폐기하기까지 한 점 등만을 놓고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기보다 피고인이 취중에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인 점, 발표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언론을 통하여 이미 공표된 것이고 그나마 선거일 약 5개월 전이어서 이 사건 선거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약 17년 6개월 동안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복무해 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형(벌금 70만 원 ~ 200만 원)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