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비대상결정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3. 22. 육군에 입대하여 2002. 12. 26. 전역한 자로서, 2008. 8. 25. 피고에게 수핵탈출증(L4-5, L5-S1) 부분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 후 상태'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을 신청상이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처분을 받았으나, 2009. 2. 6. 및 2009. 2. 26.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2. 18.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재확인 등록신청을 하였고, 2013. 5. 9. 보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이 사건 상이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어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2013. 8. 21. 등급기준미달이라는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8. 30. 피고에게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8. 11. 19. 원고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을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 통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역 1급으로 아무런 건강상 문제없이 입대하였으나, 과도한 군 직무수행으로 이 사건 상이 부위에 질병이 발생하였고, 취사병으로 복무 중 400여명의 식사를 매일 준비하는 과정에서 증상이 더 악화되어 2002. 10. 17. 국군수도병원에서 L3-4, L4-5, L5-S1 후궁 부분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은 후 의가사 제대를 하게 되었으며, 제대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어 재수술을 받고, 현재까지도 이 사건 상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상이등급은 최소한 7급 6109호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