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12 2019고단8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모두 6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4. 8. 22:10경 안성시 B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고덕면 평택제천간고속도로 하행선 11.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실형에 처하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범죄 전력 등을 양형에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