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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1.14 2011고정967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종업원인 E는 2011. 4. 7. 23:00경 위 주점에서 손님 F을 상대로 접객행위를 하면서 위 F으로 하여금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젖가슴을 만지게 하고, 손으로 F의 상의 셔츠의 단추를 풀어 F의 가슴 부위가 드러난 상태에서 F과 키스를 하는 등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현장 사진, 영업허가증 사본, 판결문 사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고단166)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의 판시 음란행위는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이고, 업주인 피고인으로서 그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여 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사용자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사용자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