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대한민국(발행지 서울특별시 동대문우체국)이 2017. 11. 14. 원고에게 수표번호 D(액면금 1,000,000원), E(액면금 500,000원) 2장의 수표를 발행한 사실, 대한민국(소관: 서울지방우정청)이 2018. 7. 11. 원고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두 수표의 수표금 합계 1,500,000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금제16713호로 공탁한 사실(이하에서 대한민국이 공탁한 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원고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통하여 발급받은 수표를 2017. 11. 14. F에게 기망당하여 편취당하였고 피고는 F로부터 위 수표를 지급받은 자인바, 원고가 이후 편취된 수표의 권리보전을 위하여 제권판결을 신청하여 권리보전의 절차를 갖추었고 수표의 변형된 형태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피고는 선행소송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5595로 제기되어 선고예정 상태이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고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2019. 2. 14. 접수된 반면 피고가 선행소송으로 주장하는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5595)는 그 후인 2019. 4. 15. 접수된 것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 이전에 선고를 예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선행소송이 되어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고 볼 수 없고, 아래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확인을 구하는 소에 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원고에 대한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