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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13 2011고정80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10.경부터 2010. 1.경까지 D 주식회사 장식재 특판팀에서 근무하면서 건설회사를 상대로 공사 수주 영업, D 주식회사의 자재 발주 관리, 하도급시공업체와의 계약, 시공대금 산정 및 시공 하도급 업체들이 D 주식회사에 청구하는 시공비가 적정한 지 검토 산정한 후 이를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08. 12.경까지 D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GS건설로부터 하도급받아 E 운영의 온돌바닥재시공회사인 F에 재하도급하여 진행된 마루바닥재 시공공사의 시공대금 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9. 1. 23.경 불상지에서, E로부터 '주식회사 GS건설 공사 관련해서 추가 공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같은 날 G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700만원을 송금받고, 2009. 4. 27.경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의미하므로, 청탁한 내용이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에 불과하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적법하고 정상적인 처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라면 이는 사회상규에 어긋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청탁의 사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배임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874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9년경 D의 직원으로서 하도급업체의 시공비 산정 업무 담당자였고, E가 운영하는 F으로부터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