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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6 2017가단56485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의 부동산 소유 및 가족관계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소유였다. 2) 망인은 슬하에 피고 C, 망 F, G, H의 자녀들을 두었고, 원고들은 망 F의 아들들이다.

나. 망인의 유언공정증서 작성 1) 망인은 2003. 9. 15. 공증인가 법무법인 I에서 증서 제1230호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망인은 위 법무법인 공증담당 변호사 J의 면전에서 이 사건 1, 2, 4 부동산을 장녀인 피고 C에게 3/10 지분을, 손자인 원고 A에게 7/10 지분을 유증하고, 이러한 유언의 내용을 실행할 유언집행자로 K를 지정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2) 망인은 2004. 6. 29. 공증인가 법무법인 L에서 증서 제1476호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망인은 위 법무법인 공증담당 변호사 M의 면전에서 이 사건 3 부동산을 장녀인 피고 C에게 3/10 지분을, 손자인 원고 A에게 7/10 지분을 유증하고, 이러한 유언의 내용을 실행할 유언집행자로 N을 지정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다. 피고 C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 및 망인의 사망 1) 피고 C은 2016. 6. 17.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7. 3. 14.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게 이 사건 2 부동산 중 75/69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망인은 2017. 5. 5.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6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