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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531205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787,434원과 그중 20,568,223원에 대하여 2016. 10.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본인이 일하던 포장마차 손님에게 속아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근보증서(갑 제2호증)에 기재된 ‘B’ 성명 필적과 피고 B의 필적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고, ‘B’ 성명 옆에 피고 B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피고 B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