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1.23 2018노3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이자 지적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여러 번에 걸쳐서 추행하고 간음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느꼈을 정신적인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장래 성적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이 사건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은 원심판시와 같이 징역 1년 6월 ~ 4년 9월이 된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