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6 2014가단533114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3,326,02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4. 27.부터 2005. 2. 5.까지는 연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