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1. 인정사실
가. 채무자 주식회사 A( 이하 ‘ 채무자 회사 ’라고 한다) 은 아동복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등의 영업을 하였는데, 생산 원가 증가 및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하여 2019. 8. 13. 무렵 부터는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 르 렀 다. 2018. 12. 31. 기준으로 채무자 회사의 자산 총계는 6,350,628,295원이고, 부채 총계는 9,771,492,092원이었다.
나. 채무자 회사는 2019. 11. 1. 피고에게 채무자 회사의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한다 )에 대한 12,356,600원의 물품대금 채권(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을 양도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채권 양도 ’라고 한다), 이 사건 채권 양도의 통지가 2019. 11. 5. E에 도달하였다.
다.
채무자 회사는 2019. 9. 27. 파산신청을 하여 2019. 11. 5. 채무자 회사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었고( 서울 회생법원 2019하합100412), 원고가 채무자 회사의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E는 2019. 11. 25.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제 29321호로 채무자 회사 또는 피고를 피공 탁자로 하여 물품대금 채권액 12,147,440원을 채권자 불확지 변제 공탁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공탁‘ 이라 하고, 위 공탁금을 ’ 이 사건 공탁금‘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6, 11 내지 1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제 1 심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 양도는 사해 행위 및 비 본지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 채무 자회생 법’ 이라 한다) 제 391조 제 1, 3호에 따라 이를 부인한다.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채권 양도는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 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