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2.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9. 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고객들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고객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허락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고객들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유심 칩을 D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및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2. 19. 경 위 ‘C’ 사무실에서, E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승낙이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보관하고 있던
E 명의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 선 불이동전화 가입 신청서’ 양식의 ‘ 사용자정보’ 란 의 ‘ 이름’ 란에 “E ”라고 기재하고, E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 후 ‘ 신청 일자’ 란에 “2014 년 12월 19일”, ‘ 신청 인 또는 대리인’ 란에 “A”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여 타인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에 대한 ‘ 선 불이동전화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한 다음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 세종 텔레콤’ 본사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 선 불이동전화 가입 신청서 ’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2. 19. 경 위 ‘C’ 사무실에서, 미리 보관하고 있던
E 명의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