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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613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서 ‘(주)C’라는 상호로 수산물 수입ㆍ유통업을 한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ㆍ보관ㆍ판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원료로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26. 14:48경 부산 서구 D 소재 ㈜E 냉동창고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베트남산 냉동 삼각패티(수산물가공품) 398상자(제조일 : 2011. 1. 25. 유효기간 : 2013. 1. 24.)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 제조ㆍ가공업자 및 종업원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유통기한 지난 삼각패티 입ㆍ출고 내역 첨부에 대한), 입출고내역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C 삼각패티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