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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09 2013고단13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8.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행 전력이 3회 더 있는 자로,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7. 20:1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동덕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신교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천안 방면에서 동신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누비라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후면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자 E(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7. 20:10경 아산시 모종동 주공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