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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0 2016노111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D, E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약 1,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하는 등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