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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9나340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제4항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판단 이후부터 다음 항과 같이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2014. 12. 26.”을 “2014. 12. 16.”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표 안의 제5행의 “2011. 12. 21.”을 “2011. 12. 31.”로, 제13행을 “② 일반관리비는 을의 책임하에 관리단과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로 각 고친다.

2. 고쳐 쓰는 부분 4.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판단

가. 2015. 1.부터 2015. 6.까지의 차임 상당액 청구 원고는, 사해행위인 이 사건 연장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구분점포의 전차인인 D로부터 지급받은 2015. 1.부터 2015. 6.까지의 차임 상당액인 27,742,924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연장계약이 C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는 이상, 피고는 C의 일반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2015. 1. 이후의 차임 상당액을 지급받을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인데, J가 피고에게 D로부터 지급받은 2015. 1.부터 2015. 6.까지의 차임 합계 27,520,878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위 차임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복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확보하려는 사해행위취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원고가 J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의 위와 같은 원상회복의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