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예비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의 적용 요건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서동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9조 는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선거운동기간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되지만, 같은 조 단서에 열거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이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다음, 그 예외사유 중 하나로 ‘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제1호 )’를 적시하고 있고, 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본문은 ‘자신의 성명ㆍ사진ㆍ전화번호ㆍ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ㆍ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규정된 바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원심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흥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선거구민을 비롯한 8명이 식사를 하던 식당을 찾아가서 홍보용 명함을 교부하지 아니한 채 “이번에 시흥시장 후보로 나온 (이름 생략)입니다. 시흥시에 대해 불편하거나 고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인사를 하고, 그곳에서 약 20~30분간 동석하여 부근의 주차문제, 교육세부과문제 등의 이야기를 나눈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는 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