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12 2020고단1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한국철도공사는 2018년 10월부터 승차권 발권 후 열차에 승차하지 못하는 경우 열차가 출발하고 10분 이내에 모바일 앱인 "코레일톡"에 접속하여 열차승차권을 반환하면 승차권 결제금액의 15%를 수수료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 주는 "출발 후 반환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오송-천안아산역간을 KTX 열차로 출퇴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3.부터 2019. 9. 2.까지 25차례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오송-천안아산역간 KTX 열차 모바일 승차권을 발권하여 열차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승차한 후, "출발 후 반환서비스"제도를 이용하여 열차에 승차하고 있음에도 타지 않은 것처럼 열차승차권을 반환하고 결제했던 금액의 일부를 반환받는 수법으로 열차 승무원을 기망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합계 167,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횟수 특정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 반성, 피해회복 등 양형조건 모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