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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27 2013노593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사실오인)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가.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 1) 사실오인(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출발하는 순찰차의 조수석 뒷바퀴 밑으로 발을 밀어 넣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살피건대, 각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한 결과 형법 제38조의 경합범 처벌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한 경합범 처벌례를 적용하여 정해진 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각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1 원심판결에 대한 부분에 대한 판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