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216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G( 여, 18세) 과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6. 1. 18:30 경부터 충북 진천군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위 식당에 부근에 있는 ‘I 노래방 ’으로 이동하여 계속 술을 마시다 화장실에 간다며 나간 피해자가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자 위 노래방 화장실로 가 그곳에서 술에 취한 채 구토를 한 뒤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깨워 위 노래방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해자에게 “ 근처 모텔에서 정신 좀 차리고 가라” 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4 경 충북 진천군 J에 있는 ‘K 모텔’ 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607 실에서 토사물이 묻은 피해자의 블라우스를 빨아 준다며 피해자의 블라우스를 벗기고 블라우스를 빨아 헤어드라이어로 말린 뒤, 같은 날 22:30 경 브래지어만 한 채 만취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을 피해 자의 배 위에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감싸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CD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직장 상사로서 믿었던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