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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1 2019나1560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273,094,142원, 원고 B에게 6,8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당심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교체한다.

제1심판결 3쪽 8행의 ‘앞서 든 증거들과 을2호증의 기재에’를 ‘을2호증의 기재와 제1심법원의 서울양천경찰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 3쪽 19행 내지 2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만, 망인으로서도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을 주시하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 차량의 우측에 근접함으로써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 역시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 4쪽 15행 말미에 ‘: 333,547,306원’을 추가하고, 16, 17행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5쪽 6행 내지 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 A : 263,094,142원(=재산상 손해 200,128,383원 위자료 62,965,759원 전액 상속

바. 소 결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273,094,142원(=상속금액 263,094,142원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B에게 6,800,000원(=과실상계 후 장례비 1,800,000원 위자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6.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9. 10.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