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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02 2019고단7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일명 ‘B’ 등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돈을 보관하여 주겠다

거나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체를 사칭하면서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속아 일정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그 계좌 명의자들로부터 인출된 현금을 전달받아 위 B 등의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15만원의 일당 및 추가 경비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1. 2018. 10. 10.경 범행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0. 1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 계좌가 도용되어 피해가 발생되었다,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심사를 받아야 하니 금융감독원 E 과장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11:2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F은행 계좌(G)로 1,700만원을 송금받고, 위 E은 그 무렵 위 계좌에서 1,700만원을 인출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포천시 H에 있는 F은행 앞길에서 위 B의 지시에 따라 위 E으로부터 1,700만원을 전달받은 다음 위 B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의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10. 12.경 범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0. 12.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회사 K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대출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10:25경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