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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08 2016나121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 B은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이 사건 중개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피고 B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와 같은 최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중개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D는 2014. 12. 8.경 우즈베키스탄에서 혼인식을 마쳤으므로, 이미 결혼이 성사된 이상 D를 입국시키는 업무만 남은 상태에서 원고가 자의적으로 이 사건 중개계약을 해제한 것이므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중개계약이 해제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중개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제4조 제2, 3항, 제6조 제7항에 의하면, 국제결혼중개 사업자에 해당하는 피고 B은 결혼 관련 개인정보가 사실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회원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회원의 국제결혼이 성사된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해 회원과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시 시행중인 법무부 고시 내용을 숙지하여 원고가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할 소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실질적 혼인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이 변경된 법무부 고시를 알지 못하여 원고 배우자를 초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