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6.10 2019고단560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의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605』 피고인은 2019.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3. 07:27경 인천 미추홀구 B고시텔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잠겨져 있지 않은 위 C호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4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779』 피고인은 2019. 12. 30. 06:13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사우나’에서, 피해자 G이 옷장 열쇠를 옆에 두고 잠을 자는 사이 그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옷장을 연 후 그 안에 들어있던 블루투스 핸즈프리, 세면도구, 의류 등이 들어있는 가방(시가 22만 5천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일출시각 확인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2020고단2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1.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 상호간)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위 죄에 대한 형을 면제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